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해온 국민대가 재조사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
하나 하나 그 판단의 이유를 짚어보죠.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논문입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보시는 것처럼 '회원 유지'라는 문구의 번역이 'Member Yuji'로 기재되어 있어 부실 의혹이 제기됐죠.
국민대는 이 논문에 대해 검증한 결과,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는 미흡하지만, 논문의 질이 연구부정행위 등 검증의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보도와 블로그, 김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 콘텐츠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분량이 많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총 4개 중에 3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한 개 논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해 8월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규정상 5년인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조사 불가능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가 검증시효는 이미 2011년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 만에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국민대의 결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이에 대해 야권의 공세를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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